檢 “법안 수정안 24조2항
공직자 수사시스템 무력화”
법조계·학계 등 반발 확산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정안 독소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된다”고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7일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에 대한 문제점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견서에는 공수처법 24조 2항,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집중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 아니라 청와대·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검은 이날 공수처법 수정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 수사의 중복 또는 혼선 방지를 위한 규정’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도 발표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니므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고 수사를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통보조항과 공수처 내부규칙제정권이 추가되면서 공수처의 위헌성은 더 짙어졌다”며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은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독립성 침해, 검찰의 정치권력에의 종속 등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김온유 기자 yoojin@munhwa.com
공직자 수사시스템 무력화”
법조계·학계 등 반발 확산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정안 독소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공식 제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이 무력화된다”고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7일 “공수처법 수정안 24조 2항에 대한 문제점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의견서에는 공수처법 24조 2항,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집중 반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 아니라 청와대·여당 등과 수사 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검은 이날 공수처법 수정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 수사의 중복 또는 혼선 방지를 위한 규정’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도 발표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국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니므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의 사건을 다수 이첩받고 수사를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통보조항과 공수처 내부규칙제정권이 추가되면서 공수처의 위헌성은 더 짙어졌다”며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박종우 서울변호사회장은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독립성 침해, 검찰의 정치권력에의 종속 등 엄청난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김온유 기자 yooji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