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의견’ 금명 국회제출

親與 변호사, 공수처 갈 우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따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자격이 대폭 완화되면서 친여 성향 인사들이 장악한 공수처가 사실상의 검찰 상위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특히 공수처법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단체 출신 공수처 검사’가 사실상 나올 것으로 보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특정 진보이념에 휘둘려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27일 검찰은 ‘공수처법 수정안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한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참고자료에서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개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공수처가 공수처를 포함한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사건 배당 기관’, 즉 국가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며 “그 결과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시스템은 무력화되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경의 직접수사를 인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서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은 ‘재판·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사관 자격도 수사와 재판 경력 없이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한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 등이 있으면 가능해진다.

또 수정안은 헌법상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자체적인 ‘수사처 규칙’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 기관들은 대통령령 등만 제정할 수 있어 위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수사처 규칙을 통해 정해져 개념이 자의적일 수 있는 조사 업무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력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자격요건 문턱 자체도 낮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친여 성향 인사들이 대거 공수처에 합류, 현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를 제도적으로 틀어막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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