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엔 ‘위안부합의 위헌 여부’판결
한·일 대화국면속 日 재반발 가능성
군이 27일 올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도 27일 오후 판가름날 예정이어서 지난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 한·일 관계가 일본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다시 경색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현재 동해 인근 해상에서 하루 일정으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첫 번째 훈련을 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훈련으로, 훈련은 기상 관계로 실기동이 아닌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 10여 척과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포함해 10대가 투입됐으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지난 훈련보다는 규모가 줄어든 것이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어서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 8월 훈련 당시에도 강하게 반발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오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및 유족들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어서, 위헌 결정 여부에 따라 일본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최종적·불가역적’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는데, 원고 측은 이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으며 일본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도 어려워졌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한·일 대화국면속 日 재반발 가능성
군이 27일 올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도 27일 오후 판가름날 예정이어서 지난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 한·일 관계가 일본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다시 경색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현재 동해 인근 해상에서 하루 일정으로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첫 번째 훈련을 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훈련으로, 훈련은 기상 관계로 실기동이 아닌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에는 해군과 해경 함정 10여 척과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를 포함해 10대가 투입됐으며,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포함해 해군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지난 훈련보다는 규모가 줄어든 것이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이어서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일본은 지난 8월 훈련 당시에도 강하게 반발하며 훈련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오후 위안부 피해 할머니 및 유족들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어서, 위헌 결정 여부에 따라 일본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최종적·불가역적’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는데, 원고 측은 이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으며 일본을 상대로 한 배상 청구도 어려워졌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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