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51) 대림산업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승모)는 전날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투자처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 원을 지급했다. APD는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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