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최종 의결
횡령 · 배임 등 기업가치 추락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
‘산업특성 고려’ 조건 달았지만
재계 “원안 문구만 각색했을 뿐
경영지배구조 간섭하겠다는 것”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27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 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경영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당초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했지만, 경영계는 “애초 원안을 문구만 각색한 것”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기금위 회의에서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통과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 선정 시 개선 판단 기준, 주주 제안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탁자 책임 활동 사안 중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ESG)평가 종합등급 하락 사안은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서 ‘중점 관리 사안’으로 변경했다. 기금운용본부의 ESG 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 제정 목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기업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 국민연금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의 개별적인 사정과 산업 내 위치,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이나 기금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연금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당초 원안을 문구상 각색하는 데 그쳐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적극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장관은 “기업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재판에서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어떤 단계든 불법 우려가 있을 때 주주로서 행사해야 한다고 (기금위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관범·송정은 기자 frog72@munhwa.com
횡령 · 배임 등 기업가치 추락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
‘산업특성 고려’ 조건 달았지만
재계 “원안 문구만 각색했을 뿐
경영지배구조 간섭하겠다는 것”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27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 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경영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당초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했지만, 경영계는 “애초 원안을 문구만 각색한 것”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기금위 회의에서 두 차례 간담회를 거쳐 수정·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통과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 선정 시 개선 판단 기준, 주주 제안의 실효성뿐만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탁자 책임 활동 사안 중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ESG)평가 종합등급 하락 사안은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서 ‘중점 관리 사안’으로 변경했다. 기금운용본부의 ESG 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 제정 목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기업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 국민연금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의 개별적인 사정과 산업 내 위치,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도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기금조성의 핵심 주체인 기업 의견을 묵살하는 가이드라인 내용도 문제이나 기금위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절차에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연금이 내놓은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당초 원안을 문구상 각색하는 데 그쳐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해임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적극 주주활동에 나서기로 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장관은 “기업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재판에서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어떤 단계든 불법 우려가 있을 때 주주로서 행사해야 한다고 (기금위에서)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관범·송정은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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