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들과 정비 분야 협력사들이 내년 1월부터 2년간 적정 수준의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 사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다. 협력사는 산출내역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의 5%만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발전사는 노무비가 타 경비로 활용될 수 없도록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은 지난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적정 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대책의 일환이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민간 협력사들이 입찰 시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해 노무비를 과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정 TF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발전산업 적정 임금제를 도입해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발전사와 민간 협력사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설계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한국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 사와 경상정비 분야 8개 협력사는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 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이다. 협력사는 산출내역서를 원칙에 맞게 작성해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하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비의 5%만큼 노무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발전사는 노무비가 타 경비로 활용될 수 없도록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삭감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추진은 지난 12일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적정 노무비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대책의 일환이다.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민간 협력사들이 입찰 시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였다가 계약 이후 노무비를 다른 경비로 전용해 노무비를 과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정 TF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발전산업 적정 임금제를 도입해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발전사와 민간 협력사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설계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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