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주민등록상 서울에 주소 두면
가입절차 없이 안전보험 혜택

전구간 시속 50㎞ 車속도 제한
녹색순환버스 4개 노선 운행
청년수당 대상자는 3만명으로


서울 시민은 새해부터 자연 재난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겪으면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또 서울 사대문 안쪽 도심 지역을 순환하는 버스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같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모아 31일 공개했다. 주요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도입, 녹색순환버스 운영, 서울 전역 차량 제한속도 하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범위 확대 등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자연 재난,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사고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사대문 안쪽 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함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내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녹색순환버스’를 운영한다. 순환버스는 도심 내외부 순환, 남산 순환, 남산 연계 등 4개 노선을 운행하며, 요금은 시내버스의 50%인 600원이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낮춘 정책을 내년부터 서울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까지 양방향 각 5.5㎞ 구간 청계천로에 순환형 자전거 전용도로도 개통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소득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결혼 기간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린다. 대출금 이자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최대 3.0% 이내로 확대하고, 이자지원 기간도 최장 10년까지로 늘린다.

효과가 불분명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청년수당 지급 대상도 시의 기존 예고대로 확대된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미만인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심사로 7000명 안팎을 지원하던 것에서 내년부터 3만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시는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 내년 1월 15일부터 시 전자책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시 소통 포털 ‘내 손안에 서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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