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법 폭거 못막아”
일정보이콧·의원직사퇴 결의
민생법안 처리에도 ‘빨간불’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 ‘의원직 총사퇴’와 대규모 장외 집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우려가 커지면서 당장 코앞에 닥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은 물론 각종 민생 법안 처리까지 줄줄이 비상이 걸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악법(선거법·공수처법)을 반드시 저지하라는 현명한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를 갖고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짚어 변화하고 쇄신하는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전국 순회 집회를 연초에 계획하고 있다”며 대규모 장외 집회 계획을 밝히고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폭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와 더불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에 대해 오는 1월 3일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준비가 끝나는 대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강경 기조에 따라 오는 1월 7~8일 예정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후 임명동의안 표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제외한 다른 민생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도 어두워졌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법 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의 20대 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할 일은 의원직 총사퇴 결의가 아니라 조속히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월 6일쯤부터 다음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고, 그때까지 한국당을 최대한 설득할 계획이다.

장병철·나주예 기자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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