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1호공약’ 공수처 관철
군소정당 ‘선거제 개편안’ 요구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법안통과
제1야당 한국당 철저히 배제돼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과정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의 야합으로 점철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관철하려던 민주당과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했던 군소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꼼수’와 편법, 일방적 국회 운영이 이뤄졌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야합은 30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4+1 협의체 후속 합의문’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들 정당은 합의문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처리에 임박해 일부 이탈표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공수처법과 아무 상관 없는 선거구 조정을 끌어들여 내부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결국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수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와 친여 성향의 무소속 김경진·이용주·정인화 의원 등은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다.
4+1 협의체에서 이런 식의 주고받기식 야합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4+1 협의체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27일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공수처법과 연계했다. 협상 과정에서부터 ‘패키지 딜’을 추진했다.
여기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자가 아닌 4+1 협의체가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공수처법 심의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4+1 협의체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예산안 심사가 밀실에서 이뤄지다 보니 애초 정부 안에 없던 ‘쪽지 예산’이 난무했고, 특히 군소 정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선거법도 선거제 개혁이라는 취지를 크게 벗어난 ‘누더기 법안’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은 현행과 같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기로 했고, 50%의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군소정당 ‘선거제 개편안’ 요구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법안통과
제1야당 한국당 철저히 배제돼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과정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의 야합으로 점철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관철하려던 민주당과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했던 군소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꼼수’와 편법, 일방적 국회 운영이 이뤄졌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의 야합은 30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4+1 협의체 후속 합의문’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들 정당은 합의문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도록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처리에 임박해 일부 이탈표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공수처법과 아무 상관 없는 선거구 조정을 끌어들여 내부 단속에 들어간 것이다. 결국 4+1 협의체의 공수처법 수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와 친여 성향의 무소속 김경진·이용주·정인화 의원 등은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다.
4+1 협의체에서 이런 식의 주고받기식 야합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4+1 협의체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27일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모두 공수처법과 연계했다. 협상 과정에서부터 ‘패키지 딜’을 추진했다.
여기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배제됐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자가 아닌 4+1 협의체가 기획재정부 공무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공수처법 심의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4+1 협의체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예산안 심사가 밀실에서 이뤄지다 보니 애초 정부 안에 없던 ‘쪽지 예산’이 난무했고, 특히 군소 정당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선거법도 선거제 개혁이라는 취지를 크게 벗어난 ‘누더기 법안’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원안은 현행과 같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기로 했고, 50%의 연동률이 적용되는 비례대표 의석수도 30석으로 제한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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