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검찰권한 분산을”
文, 청문보고서 내일 재송부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예산·감찰권’의 세 가지 무기로 검찰을 강하게 압박해 추미애 색채가 깃든 검찰로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범죄 수사권을 가져간 상황에서 껍데기만 남은 검찰의 수사권마저 통제하려는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과잉권한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감찰권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공수처를 국민의 뜻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검찰을 국민의 뜻에 거역하는 반국민 세력의 프레임에 가두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추 후보자는 이날 “권력의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검찰의 예산 편성이 법무부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31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단 이틀의 기한을 준 것은 내년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김온유·유민환 기자
文, 청문보고서 내일 재송부 요청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예산·감찰권’의 세 가지 무기로 검찰을 강하게 압박해 추미애 색채가 깃든 검찰로 바꿔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정부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범죄 수사권을 가져간 상황에서 껍데기만 남은 검찰의 수사권마저 통제하려는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과잉권한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적절한 감찰권 행사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조직 내부의 견제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못을 박았다. 공수처를 국민의 뜻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검찰을 국민의 뜻에 거역하는 반국민 세력의 프레임에 가두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추 후보자는 이날 “권력의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추 후보자는 검찰의 예산 편성이 법무부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월 1일까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31일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이 국회에 단 이틀의 기한을 준 것은 내년 1월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김온유·유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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