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고 해도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거나 혹은 현재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앞으로 얼마나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지, 제도 시행 전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료 추가 부담을 완전히 피하긴 어렵다. 그러나 비과세와 과세 이연이 되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건보료 산정 소득을 줄이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만65세 이상이라면 1인당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근로자·사업소득자·농어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만기 인출 시점에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보험상품으로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인 저축보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일시납인 경우 비과세 1억 원까지지만, 월 적립식 150만 원 상품도 별도 가입하면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 중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과세 이연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절세방법을 폭넓게 찾을 수 있다. 과세 이연은 지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언젠가는 과세된다. 하지만 세금이 많은 시기 절세하고 세금 부담이 작은 시기에 과세되도록 조절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대표적 과세 이연 상품으로 즉시연금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존할 것이라 예상하는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수령금액은 줄어들더라도 과세 이연 기간을 좀 더 길게 연장할 수 있고, 사망 시 가입금액의 10% 정도를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인들이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 자산이 상속될 때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다.
IRP는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면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이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퇴직금을 이전하고 직장 재직 중에도 여유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데다가 연간 700만 원 한도로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과세 이연과 저율과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IRP에 가입하면 향후 연금을 직접 받을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용한 혜택이다. 또한, IRP 계좌 내 이연 퇴직소득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므로 절세효과도 있다.
지광옥 신한은행 PWM 이촌동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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