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영장 기각 논란
작년 조국 동생도 기각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해 ‘하명수사’ 논란의 ‘키맨’으로 떠오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검찰과 법원이 송 부시장의 당시 신분과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공모여부, 공소시효, 영장을 전담한 판사의 성향 등이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8월 퇴직했고 송 시장을 도왔을 때는 공무원인 청와대 관계자 등과 공모했다”며 송 부시장을 선거 범죄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범인 송 부시장에게 관권선거 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송 부시장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 사범의 경우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8조 1항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과거 결정 사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2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첫 영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모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현 정부와 관련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이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선거 사범에 대해 엄단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며 “현 정부 집권 이후 사법부가 장악되고 정부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을 하는 데 있어 단말마적인 대응을 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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