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의 전 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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