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를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것 골자
이학재·박지원·김두관·유성엽 공동 발의
경자년 새해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운영법안’(주민자치회법)이 2일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사실상 읍·면·동장이 선정하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게 해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시·군·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주민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의 내용도 명시했다.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 조직은 읍·면·동 단위로 2994개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박덕흠·원유철·정유섭·안상수·홍일표·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유진 기자
이학재·박지원·김두관·유성엽 공동 발의
경자년 새해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자치회 설립·운영법안’(주민자치회법)이 2일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사실상 읍·면·동장이 선정하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뽑게 해 주민자치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자치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고, 자체 재산 보유 및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시·군·구가 지원을 할 수는 있어도 간섭은 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주민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의 내용도 명시했다. 현재 전국의 주민자치 조직은 읍·면·동 단위로 2994개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 박덕흠·원유철·정유섭·안상수·홍일표·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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