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연대 2일 성명…“복합 결제 비율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송언석 “1월 1일부로 소멸한 양대 항공사 마일리지 5000억 원 규모 추산”


지난달 발표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시민단체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한 개악 중 개악”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 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12·13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복합 결제’에 대해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최소 500마일에서 운임의 20%까지로 제한했는데 현재 마일리지 가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20%를 선정한 것인지 그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간 카드사 및 은행을 통해 1조8000억 원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복합 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 게 아니라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주권은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에 대해서도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양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도 늘려버려 실질적 이득이 없다”면서 “일반석도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 가장 많은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와 함께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와 형사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약 5000억 원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소멸했다. 지난 2009년 양사가 자체적으로 약관을 개정하면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항공 마일리지 자동 소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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