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4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송철호 울산시장 소환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의 공약 협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공약관련 부서에 집중됐다. 송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4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오전 10시 30분부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등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약을 논의했던 담당부서들을 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보 반구대암각화 물 문제, 공공병원 설립, 원자력해체연구 등을 담당했던 정무특보실, 총무과, 대중교통과, 교통기획과, 미래산업과, 관광과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송 시장과 선거 당시 민주당 중앙당과의 공약 관련 협의 등에 본격 수사에 들어간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 부실장 출신인 정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송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당시 정모 부실장이 송 시장에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 경제부시장 등이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약을 논의한 일의 위법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송 시장 등과 청와대 인사의 접촉이 지방선거와 관련한 성격이고, 이 자리에서 오간 울산 공공병원 진행 상황이 향후 공약 수립에 활용됐음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위법적이라는 인식이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당시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공직선거법 86조 2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희권기자, 울산=곽시열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