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선거당시 공약관련 부서 압수수색 중… 송철호 시장실은 제외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4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송철호 울산시장 소환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의 공약 협의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공약관련 부서에 집중됐다. 송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4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오전 10시 30분부터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등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약을 논의했던 담당부서들을 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보 반구대암각화 물 문제, 공공병원 설립, 원자력해체연구 등을 담당했던 정무특보실, 총무과, 대중교통과, 교통기획과, 미래산업과, 관광과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송 시장과 선거 당시 민주당 중앙당과의 공약 관련 협의 등에 본격 수사에 들어간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 부실장 출신인 정모(53)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송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당시 정모 부실장이 송 시장에게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을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과 송 경제부시장 등이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공약을 논의한 일의 위법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송 시장 등과 청와대 인사의 접촉이 지방선거와 관련한 성격이고, 이 자리에서 오간 울산 공공병원 진행 상황이 향후 공약 수립에 활용됐음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위법적이라는 인식이다. 검찰은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출마 예정이었던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 부시장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이었던 장 당시 선임행정관을 만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함께 만들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공직선거법 86조 2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할 여지를 없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희권기자, 울산=곽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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