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울산시청 정몽주 정무특보실과 미래신산업과·관광진흥과·교통기획과·총무과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일부 관련자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송 시장 집무실과 자택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께 압수수색을 모두 마무리했고, 박스 1개 분량의 압수물을 가져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 집무실과 주거지·차량을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송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서 공무원과 청와대 등 외부 도움을 불법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전 공약 수립 단계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의 불법 지원 정황을 확인해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 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행정관에 제보하고, 이후 송 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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