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발의 법원조직법개정안 논란
비법관 과반 사법행정위 신설
법원 “국회의 사법부 장악의도”
학계 “사법독립은 법관의 독립”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과 공조해 사실상 법원 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학계와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6일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권은 사법행정권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경우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구성원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국회의 뜻이 사법 과정에 관철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 분립을 하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외부인이 들어와서 법원의 행정과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결국 삼권의 경계를 허무는 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학계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법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외부 인사가 법관 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완전히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런 발상 자체가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며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사법권의 핵심은 재판의 공정성이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인사하는 인사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신분 보장과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관의 독립’을 의미한다”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기구가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면 결국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시무식사도 법관과 재판의 신뢰를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는 오로지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며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기자 goodyoung17@munhwa.com
비법관 과반 사법행정위 신설
법원 “국회의 사법부 장악의도”
학계 “사법독립은 법관의 독립”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과 공조해 사실상 법원 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학계와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6일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권은 사법행정권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경우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구성원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국회의 뜻이 사법 과정에 관철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 분립을 하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다른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외부인이 들어와서 법원의 행정과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결국 삼권의 경계를 허무는 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학계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법관의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외부 인사가 법관 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완전히 사법권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런 발상 자체가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며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사법권의 핵심은 재판의 공정성이지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을 인사하는 인사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신분 보장과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관의 독립’을 의미한다”며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기구가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면 결국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시무식사도 법관과 재판의 신뢰를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는 오로지 국민만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다”며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 역시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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