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부장판사 의원면직
법원內 “사법부 정치화 가속”
대법원이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행을 선언한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사진)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 폭로했던 인물로, 법원 내부에서는 퇴직 법관이 아닌 현직 법관의 출마선언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제출된 이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들여 7일 자로 의원면직 처분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부 공고가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의 출마선언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이 판사의 출마는 국민이 보기에 정치적 판단이 재판에도 포함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면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했던 현직 법관의 여당행 출마선언이어서 더 충격적”이라며 “여권이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서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직 판사의 정치권 직행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판사도 다른 시민과 똑같은 정치적 동물”이라며 “법원에서 사직한 뒤 청와대로 직행했던 김형연 현 법제처장(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영식 법무비서관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해 왔다. 그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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