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檢인사위 개최 연기

인사위 당초 오늘 개최 예상
秋 ‘靑뜻대로만 않겠다’ 의지
이르면 주중 윤석열과 회동

검찰국장에 황희석 등 물망
非검사출신 임명땐 法 위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예정된 검찰인사위원회를 연기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배경에 청와대와 추 장관이 일부 핵심인사 보직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도 없이 현 정권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을 교체할 경우 ‘수사방해’ 역풍이 거세게 불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검찰 개혁 의지를 보인 만큼 인사의 방향과 쇄신 강도를 분명히 드러내 줄 것으로 보이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의 윤곽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인사위 연기 배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시한 검찰인사와 추 장관의 의견 충돌설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를 놓고 이견이 불거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치인 출신의 추 장관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위가 늦어질수록 청와대보다는 추 장관의 입김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검찰 반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될 경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역풍을 맞게 된다. 현재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등 현 정권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수사 윗선을 대거 교체할 경우 사실상 ‘수사 힘 빼기’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추 장관 역시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기도 하다. 만약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추 장관 역시 주요 피의자 선상에 놓이게 된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를 통한 수사 개입 의도가 현실화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시점이 자칫 규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룬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보직과 관련한 법무부 제청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나서 이뤄져야 한다. 지난 2일 임기를 시작한 추 장관은 아직 윤 총장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을 지낸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5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긴급 검토’를 내고 “헌법은 검사를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나 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검사의 강제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하위법인 법률이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온유·이희권·최지영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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