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외 심야기준 추진
‘순간 최고소음도’도 도입


경찰청이 심야에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한 소음 기준을 신설하고 ‘순간 최고소음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되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최근 경찰이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 기준까지 손질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의 규제 강화다. 경찰이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심야에 주거지역과 학교 등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이 신설된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에서의 집회·시위 소음 한도는 주간 65㏈(데시벨), 야간 60㏈이며, 그 외 기타 지역에선 주간 75㏈, 야간 65㏈이다. 지난 2014년에는 기타 지역의 기준이 5㏈ 강화됐다. 경찰은 기타 지역은 그대로 두고 주거지역 등에 심야 기준을 신설, 55㏈ 수준으로 규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취침시간을 고려해 세부 시간대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간 최고소음도도 도입한다. 현재 경찰은 10분간 집회·시위 소음을 측정해 평균값으로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순간 최고소음도가 도입될 경우 시위 중 초 단위의 짧은 시간이라도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주거지역과 학교 등에선 순간 최고소음도 기준치를 낮게 잡고, 기타 지역에선 상대적으로 기준치를 높여 설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진행하는 청와대 앞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한통고를 여러 차례 내렸다. 지난 4일부터는 아예 전면금지 통보를 했으나, 법원이 일부 시간대는 허용하라는 결정을 하면서 집회가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경찰 내외부에서 집회 시위 소음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5∼10월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회·시위로 인해 겪은 불편(복수응답)으로 응답자 2818명의 86.9%가 ‘집회 소음’을 꼽아 1위를 기록했다.

김수현·송유근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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