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소홀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특수단은 이날 김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서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과 승선원 등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김 전 해경청장을 소환해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분초 단위별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또 지난해 11월 출범한 후 해경 구조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해경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와 관련해 기소돼 처벌받은 해경 지휘부는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123정장으로, 당시 재판부는 구조 실패와 관련해 해경 지휘부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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