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수사 1년 만에 최성준(63)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016년 권영수 당시 LG유플러스 부회장 측에게 단말기유통구조법 위반 관련 방통위 현장조사 사실을 미리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등)로 수사를 받아온 최 전 위원장을 지난해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과 함께 의혹에 연루됐던 박모 전 방통위 국장, 김모 담당관만 불구속 기소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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