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특위에 서면 답변 … “마다 않고 헌신하는 게 마땅”
“선거법, 제1야당과 합의했다면 바람직했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국회의장 출신으로 국무총리 제안을 수용한 것이 삼권분립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675페이지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장이 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5위인 총리로 가는 게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 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총선 관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총리·장관이 특정 정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도 안 되고, 위반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처럼 민생과 경제 활성화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에 저를 필요로 하셨다”며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 저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 검찰 장악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근절과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 등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할 경우 다수결을 따르는 국회 운영의 원칙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다수의 협의체 활동은 정당하다”면서도 “제1야당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됐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상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권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며 “분권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단임일 필요는 없다고 보며, 중임 대통령제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한 의혹에 대해 “오래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변제확인서의 채무 발생일과 채무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남·장녀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총 축의금 수령액은 (각각) 약 1억5000여만 원이며,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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