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으로 살인죄 누명을 썼다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위원회 조사 이후 피해 당사자 2명의 재심이 결정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 김문관)는 6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59), 장동익(62)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재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사건 발생 3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 씨 등은 2018년 1월 재심청구서를 다시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차례 심문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물고문의 구체적인 방법, 도구 등에 대한 청구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심이 결정됨에 따라 재판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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