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前부시장 공소내용 인정땐
조국 직권남용 유죄받을 수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놓고 다음 공판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 전 부시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할 경우 수사과정에서 사실상 검찰에 협조하고 재판을 빠르게 끝낸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돼 향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친문(친문재인)그룹, 청와대 윗선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가 지난 6일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기한)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에 관한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전후로 총 4950만 원 상당 금품과 이익을 제공받고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의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제2조는 5000만 원 이상의 뇌물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 혐의를 다뤘지만 유 전 부시장 측이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관심이 모였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영장이 기각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같은 수사팀은 지난 3일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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