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을 찍은 경찰관이 검거됐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7일 통영 시내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통영경찰서 소속 순경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통영의 한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뒤 옆 칸에서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하다 발각돼 여성이 소리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토대로 사건 발생 다음 날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 씨가 지난해 4월 임용된 경찰관인 것을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통영=박영수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는 7일 통영 시내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통영경찰서 소속 순경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쯤 통영의 한 건물에서 20대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뒤 옆 칸에서 위쪽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촬영하다 발각돼 여성이 소리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토대로 사건 발생 다음 날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 씨가 지난해 4월 임용된 경찰관인 것을 확인해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 해제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여죄를 조사 중이다.
통영=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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