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개 제품 警 통보
수입산 성인용 비비탄 총 제품 중 일부가 법을 어기고 탄환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통보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국내 유통 중인 수입산 8개 성인용 비비탄 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의 탄환 속도(탄속) 제한 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 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2J(JOULE·1J은 1뉴턴의 힘이 작용해 물체가 1m 이동했을 때 한 일의 양)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탄환 파괴력 허용기준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 만들어진 비비탄 총은 통상적으로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줄인 상태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저격용 총 형태의 제품 1개가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파괴력이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1.32J 상태에서 판매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0.14J 초과~0.2J 이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수입산 성인용 비비탄 총 제품 중 일부가 법을 어기고 탄환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 해당 판매자가 경찰에 통보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국내 유통 중인 수입산 8개 성인용 비비탄 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의 탄환 속도(탄속) 제한 장치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비탄 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2J(JOULE·1J은 1뉴턴의 힘이 작용해 물체가 1m 이동했을 때 한 일의 양)을 초과하는 경우 모의 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탄환 파괴력 허용기준치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에서 만들어진 비비탄 총은 통상적으로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줄인 상태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저격용 총 형태의 제품 1개가 탄속 제한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파괴력이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1.32J 상태에서 판매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0.14J 초과~0.2J 이하’ 범위에 있어야 한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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