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
제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명 정부부처는 편의 증진을 위해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자이고 주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상은 주차 방해의 주체가 된 모습입니다.
사진·글=곽성호 기자 tray9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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