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부부처 청사 주차구역의 모습입니다. 공사폐기물 적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알리는 휠체어 모양의 표식을 덮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

제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명 정부부처는 편의 증진을 위해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자이고 주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상은 주차 방해의 주체가 된 모습입니다.

사진·글=곽성호 기자 tray92@munhwa.com
곽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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