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6명·내부1명으로 구성
위원장에 김지형 前대법관
이르면 이달말에 활동 착수


삼성이 외부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 계열사들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위는 총 7명으로,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맡는다. 준법감시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법감시위 인원 구성과 지위 및 운영 원칙,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의 외부위원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고문)로 구성된다. 위원은 전권을 부여받은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정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와 각각 협약을 체결하고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각 계열사에 준법감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이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 직접 권고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위가 계열사의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이달 말까지 7개 계열사가 각기 협약과 운영 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의구심, 불신을 넘어서는 것은 삼성이 풀어내야 할 과제이자 동시에 위원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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