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평검사 인사전 ‘단행’
실질수사 주임검사 포함 관측


법무부가 현 정권 수사를 책임져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검사장급 참모진을 전원 교체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향후 단행될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여권을 겨냥한 수사와 관련, 사실상 보복 성격이 짙은 ‘물갈이’ 인사 기조가 중간 간부 인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차·부장검사인 중간 간부 인사는 설(1월 25일) 연휴 전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고위 간부-중간 간부-평검사’ 순으로 인사가 나는 만큼 검찰 안팎에선 오는 2월 3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 직전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중간 간부와 평검사 승진·전보 발령 인사까지 이달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인사 역시 칼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검찰 내부는 보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과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등 의혹을 파헤쳐 온 일선 검찰청의 수사 실무진도 물갈이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 신봉수 2차장,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4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홍승욱 차장, 이정섭 형사6부장 등이 교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중간 간부들은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해 온 주임검사로서 지난해 7월부터 해당 보직을 맡아와 6개월 만에 교체가 단행될 시 현 정권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검찰 인사 규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 예외 조항은 근무 기간을 필수 보직 기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는 조건만을 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 직제를 바꿔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며 “중간 간부 인사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편안을 먼저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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