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등 14개 지역 7709만㎡
비접경지역 충주·창원도 포함
평년의 2배 규모 해제 이례적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9일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해당하는 14개 지역 7709만6121㎡를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면적은 강원 인제군이 3359만1000㎡로 가장 넓고, 강원 양구(1197만3000㎡)·화천(918만7000㎡)·철원(572만9000㎡)군, 경기 고양(430만6000㎡)·김포(332만7000㎡)·파주(301만8000㎡)·양주(257만8000㎡)시 등의 순이다. 비접경 지역인 충북 충주시와 경남 창원시도 포함됐다. 또한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여의도 면적의 116배(3억3699만㎡)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또다시 평년(2017년 기준 3712만㎡)보다 2배 이상으로 넓은 면적을 대폭 해제한 것을 놓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선심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주와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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