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보니 효과” 기능 뻥튀기
식약처, 15명 행정처분·고발


유통업체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B에 체험광고(사진)를 의뢰했다. 출연자들은 제품을 섭취하고 “횟수가 늘었다”는 표현으로 선전을 했다. 유튜버 C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제품이 몸이 붓는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구매를 유도했다. C 씨는 액상차 형태의 이 제품을 반복적으로 ‘붓기차’라고 칭하는 등 식약처에서 인정받지 않은 기능을 계속 강조했다. 또 디톡스(해독) 등 문구를 사용한 사진과 영상 등도 개인 SNS에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유튜브 방송이 활성화되면서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반식품의 기능성을 허위로 강조해 가짜 체험기 동영상 광고 등을 유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력 강화, 다이어트, 디톡스 등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업체 등 8곳과 유튜버 및 SNS 인플루언서(SNS 팔로어가 많은 등 영향력 있는 개인)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유튜브 채널들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채널들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규모였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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