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聯, 800곳 조사

부당약관 내세워 책임회피
95%가 개선않고 배짱영업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이 제품 교환과 환급을 거부하거나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각별한 소비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이 많았던 상위 4개 플랫폼의 SNS 마켓 8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3차례에 걸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례가 많았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교환·환급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곳이 218곳에 달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급을 아예 거부한 곳도 228곳(39.7%)으로 조사됐다. 이중 방문자가 가장 많은 17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교환·환급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95.2%(157곳)가 전혀 개선 없이 여전히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교환·환급을 거부한 이유로는 ‘1대1 주문 제작’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82.2%로 가장 많았고, ‘해외구매 대행’(9.6%), ‘상품 특성상’(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지 7일 이내에는 교환·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까다롭고 부당한 거래 조건을 내세워 상품 하자로 인한 교환·환급 책임을 오히려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70개 업체 가운데 상품 하자로 인한 교환·환급을 안내하는 곳은 절반이 안 되는 61곳에 불과했고, 이들마저도 ‘1회 한정’이나 ‘3일 이내 교환만 가능하다’는 등의 엄격한 약관을 내걸고 있었다.

일부 업체는 ‘일대일 주문 제작 상품은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기성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홍보하거나 일부 조건만 변경 가능하도록 한 뒤 주문제작 상품으로 소개해 팔기도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