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렵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법원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당시 해경 간부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김광배 사무처장도 유족을 대표해 이례적으로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관한 입장을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현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 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 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법원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5년 현장지휘자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상위직급자인 피의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에 당시 해경 간부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김광배 사무처장도 유족을 대표해 이례적으로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관한 입장을 진술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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