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량 운행 감축을 위해 시행해 오던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제정됐다.

시는 이날 조례를 공포·시행하면서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승용차요일제 신규회원 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을 중단한다.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하던 회원가입·탈퇴,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함께 중단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오는 7월 9일부터 혜택을 전면 폐지한다. 요일제 가입자가 유예 기간에 마일리지제에 가입하려면 요일제에서 먼저 탈퇴해야 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차량 운행을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차량에 전자태그를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2003년 도입됐다. 그러나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 운행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 또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혼잡통행료 할인과 같은 혜택이 자동차 이용 감소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승용차요일제의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됐다.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2만~7만 포인트(1포인트당 1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신규회원 모집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를 거쳐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받는다.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구청·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하고 실적등록을 할 수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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