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지인 사업가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과 휴대전화 판매사업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47) 씨, 강원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B(43) 씨와 C(38) 씨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업자 A 씨는 2018년 3월 지역 유지인 사업가 D(62) 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맡기고 간 기존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그해 8월 경찰관 B 씨에게 D 씨의 휴대전화기를 넘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관 B 씨는 건네받은 휴대전화기를 동료 경찰관 C 씨에게 전달하고, 경찰관 C 씨는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D 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불법으로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관들 변호인은 “정당한 범죄정보 수집 차원이었을 뿐 민간인 사찰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D 씨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 등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등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영월=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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