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보호구역 중 4만9천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면서 “군사시설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을 비롯한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방정부 요청 사항인 민통선 조정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향후 대책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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