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는 과정에서 문에 흠집이 나는 소위 ‘문콕’ 문제로 승객과 다투다 쓰러진 택시기사가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경찰은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던 승객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승객과 다투다 갑자기 쓰러져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택시기사 A(61)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 40분쯤 지하철 8호선 모란역 인근 길가에서 승객 B(66) 씨와 다툼을 벌이다 돌연 뒤로 넘어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A 씨는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 9일 만인 이날 새벽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B 씨가 차에 타는 과정에서 도로변 펜스에 차 문이 부딪혀 흠집이 난 것을 문제 삼다가 B 씨와 멱살잡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일단 B 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 폭행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CCTV가 없어서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 중”이라며 “A 씨의 사망과 B 씨의 행위의 인과관계를 살펴 폭행치사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박성훈 기자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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