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을 감금해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심준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 씨에게 징역 2년, B(5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했다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다른 노조원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월형을 각각 내렸다. 이들 역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형량을 높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인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 공장 내 사무동의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금속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노무 담당 김모 상무를 감금하고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성기업 노조는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노조 파괴범인 유성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심준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 씨에게 징역 2년, B(5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했다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다른 노조원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월형을 각각 내렸다. 이들 역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고 형량을 높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인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 충남 아산시 소재 유성기업 공장 내 사무동의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금속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노무 담당 김모 상무를 감금하고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성기업 노조는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노조 파괴범인 유성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대전=김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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