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의 대표이사와 직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용일)은 9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월드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팀장과 매니저 등 3명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월드에서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50분쯤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올라탔다가 바퀴에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월드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15명,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450명에게서 관련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관할 성서경찰서와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한 뒤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박천학 기자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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