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해덕진)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63)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의 언니(72)도 A 씨에게 손발이 묶인 채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의식을 잃은 아내를 농로에 버렸고 결국 사망했다. 범행 뒤 도주한 그는 이튿날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한 졸음 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고 이를 참지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와 범행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했다”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군산=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해덕진)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63)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A 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그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의 언니(72)도 A 씨에게 손발이 묶인 채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의식을 잃은 아내를 농로에 버렸고 결국 사망했다. 범행 뒤 도주한 그는 이튿날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한 졸음 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고 이를 참지 못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와 범행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했다”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군산=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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