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구의회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구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꾸고 형량을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법상의 죄는 되지 않지만 정당의 선거 관련 문서를 직업 공무원이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행정적으로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동식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판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의 경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선거공보물을 만들거나 공약을 기획하는 데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천 위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밖에 사건에 연루된 직원 등 7명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일부를 감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벌금 20만∼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구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꾸고 형량을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법상의 죄는 되지 않지만 정당의 선거 관련 문서를 직업 공무원이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행정적으로 징계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동식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일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 판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지역위원장의 경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선거공보물을 만들거나 공약을 기획하는 데 구청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천 위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밖에 사건에 연루된 직원 등 7명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일부를 감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 벌금 20만∼30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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