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수속 과정에서 다시 짐을 싸는 일이 없도록 여행을 떠나기 전 위탁·휴대 수하물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여정과 항공권 좌석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서 국제선 위탁 수하물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탑승 수속 과정에서 다시 짐을 싸는 일이 없도록 여행을 떠나기 전 위탁·휴대 수하물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여정과 항공권 좌석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서 국제선 위탁 수하물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체크! 수하물 유의사항

여행 목적에 맞춰 짐 꾸려야
화장품은 100ml 용기 허용
약 복용자 의사 처방전 필수

짐 파손·분실 7일이내 신고
수하물 표 반드시 보관해야
좌석따라 무료 허용량 달라


여행 준비는 여행 경로를 짜고, 항공편과 숙소를 예약하는 일련의 과정이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바로 짐 꾸리기다. 여행지 기후에 따라, 여행 목적에 따라 짐을 꾸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히 짐의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이 물건을 기내로 들고 가도 될지, 항공사 짐에 넣어야 할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때가 종종 있다. 짐과 관련한 항공사 규정과 함께 맡긴 짐이 파손되거나 도착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팁을 숙지하는 게 중요한 배경이다.

◇인화성 물질 위탁·휴대 모두 안돼 = 1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하물은 탑승 수속 시점에 항공사에 맡기는 위탁 수하물과 기내로 승객이 직접 들고 가는 휴대 수하물로 나뉜다. 위탁 수하물은 짐을 쌀 때부터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항공사 규정에 벗어나는 물품을 맡기거나 짐의 무게가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엔 현장에서 짐을 다시 싸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어서다. 휴대 수하물도 기내 반입이 안 되면 보안검색대에서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인화성 물질 등은 위탁과 휴대 모두 안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인화성 물질 △산소 캔, 부탄가스 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 휠 △탑승객 또는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등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액체류 반입은 다수가 헷갈리는 부분이다. 액체류의 경우 100㎖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비닐 지퍼백에 넣으면 1인당 총 1ℓ까지 휴대할 수는 있다. 스킨, 로션 같은 화장품을 휴대하려면 반드시 100㎖ 이하 용기에 담아야 하며, 대용량일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부치는 게 안전하다.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승객은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이 외에도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은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기준에 따라 짐을 잘 꾸렸다 하더라도 초과 수하물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짐은 될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여정과 항공권의 좌석 등급 등에 따라 개수와 무게가 달라지므로 미리 항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는 국제선 위탁 수하물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에 위탁 수화물 허용량과 초과 비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짐 분실 대비해 수하물 표는 반드시 보관 = 항공기 탑승 전 수속 카운터에서 맡긴 위탁 수하물이 도착지 공항에 도착하지 않는 일도 간혹 발생한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도착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한 항공사 직원을 찾아 수하물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타고 에어프랑스로 환승해 최종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대한항공이 아닌 에어프랑스 직원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수하물 신고 접수 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하물 표(Baggage Claim Tag)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이 수하물 표를 소지하지 않았을 때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하는 때도 있다. 따라서 탑승 절차 후 직원이 건네주는 수하물 표는 항공기에서 내린 후 수하물 수취대에서 본인의 짐을 찾을 때까지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야 한다.

수하물 관련 신고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지연은 도착일로부터 21일 이내, 파손 또는 분실은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위탁 수하물 도착이 지연되거나 분실됐을 경우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전 세계 300여 개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하물 관리 시스템인 월드트레이서(World Tracer)를 통해 실시간으로 승객의 수하물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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