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과 공모한 혐의 등
법원, 징역 1년·1년6월 선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서울교육청 ‘뒷북 현장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설립한 웅동중 교사채용비리 과정에서 뒷돈을 전달한 브로커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채용비리 공범 박모(5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조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건 관련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후속 재판들의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조 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채용 지원자에게 알려주고 합격시켜 준 대가로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2017년 채용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전해주는 등 다른 지원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언론을 통해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 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으로 잠시 떠나 있으라면서 공범 조 씨에게 도피자금 300만 원을 전달해 범인도피죄 혐의도 받는다. 홍 판사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장학을 실시해 빈축을 샀다. 교육청은 10일 장학사 2명이 한영외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난 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개월 뒤에야 현장 조사를 한 셈이다. 조사 결과 당시 담임교사는 학교 교외체험학습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출석 인정 사유로 보고 인턴증명서를 근거로 출석 인정 처리를 했다. 하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나, 해당 교사는 실수로 ‘출석’으로 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표기 오류는 총 출결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턴 증명서 등 자료는 보관 기간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지영·윤정아 기자
법원, 징역 1년·1년6월 선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의혹
서울교육청 ‘뒷북 현장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설립한 웅동중 교사채용비리 과정에서 뒷돈을 전달한 브로커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채용비리 공범 박모(52)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조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사건 관련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후속 재판들의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조 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게 건네받은 문제지 내용을 채용 지원자에게 알려주고 합격시켜 준 대가로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2017년 채용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 동생과 공모해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전해주는 등 다른 지원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언론을 통해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 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으로 잠시 떠나 있으라면서 공범 조 씨에게 도피자금 300만 원을 전달해 범인도피죄 혐의도 받는다. 홍 판사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장학을 실시해 빈축을 샀다. 교육청은 10일 장학사 2명이 한영외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난 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개월 뒤에야 현장 조사를 한 셈이다. 조사 결과 당시 담임교사는 학교 교외체험학습규정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출석 인정 사유로 보고 인턴증명서를 근거로 출석 인정 처리를 했다. 하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출결관리 상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나, 해당 교사는 실수로 ‘출석’으로 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표기 오류는 총 출결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턴 증명서 등 자료는 보관 기간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지영·윤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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