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와 535차례나 통화
법원,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
金측 비리 첫 고발 건설업자는
아파트사업 관련 사기 징역4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의혹 사건의 고발·수사 당사자로, 535차례나 전화 통화를 하고 각종 수사 자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건설업자와 수사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관구)는 10일 사기,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씨에 대해 강요미수는 무죄로 선고하고, 사기 부분에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 경위에 대해서도 강요미수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울산시장’ 사건에서 김 전 시장 동생 등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당사자고, B 경위는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대 수사팀장으로, 2017년 10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기존의 수사팀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낸 뒤 후속으로 수사팀에 합류시킨 인물이다. 이들은 수사 시작 이전인 2017년 4월부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2018년 5월까지 모두 535회에 걸쳐 전화를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울산 북구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챘고, 공소사실로 확인된 피해액만 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 B 경위는 A 씨와 공모, 2015년 3월 A 씨가 추진하던 아파트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김 전 시장 측근에게 접근, “A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김 전 시장 동생은 무조건 구속된다”며 ‘A 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고발인 측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두 명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B 경위는 또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 수사기록을 A 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이들의 고발 또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전 시장 동생은 지난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 동생이 울산 북구 아파트신축사업 시행권을 A 씨에게 주겠다고 하고,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법원, 공무상비밀누설죄 적용
金측 비리 첫 고발 건설업자는
아파트사업 관련 사기 징역4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 의혹 사건의 고발·수사 당사자로, 535차례나 전화 통화를 하고 각종 수사 자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역 건설업자와 수사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관구)는 10일 사기,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 씨에 대해 강요미수는 무죄로 선고하고, 사기 부분에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찰관 B 경위에 대해서도 강요미수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만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울산시장’ 사건에서 김 전 시장 동생 등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당사자고, B 경위는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지능수사대 수사팀장으로, 2017년 10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기존의 수사팀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낸 뒤 후속으로 수사팀에 합류시킨 인물이다. 이들은 수사 시작 이전인 2017년 4월부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2018년 5월까지 모두 535회에 걸쳐 전화를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울산 북구 아파트 사업 명목으로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챘고, 공소사실로 확인된 피해액만 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 B 경위는 A 씨와 공모, 2015년 3월 A 씨가 추진하던 아파트 인허가를 따내기 위해 김 전 시장 측근에게 접근, “A 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김 전 시장 동생은 무조건 구속된다”며 ‘A 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취지로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고발인 측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하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두 명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B 경위는 또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고발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 관계자들 진술 내용, 수사 예정사항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 수사기록을 A 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이들의 고발 또는 수사 대상자였던 김 전 시장 동생은 지난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 동생이 울산 북구 아파트신축사업 시행권을 A 씨에게 주겠다고 하고, 3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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