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만3000장 회수조치
수입업체 ‘하나마이’는 중국산 고무장갑을 수입해 “칼로 그어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광고하며 ‘데일리리빙 절대고무장갑’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위해 통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이 제품은 아연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당 업체는 같은 제품에 대해 식품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약처 검사를 회피해 공산품으로 반입한 뒤, 온라인 소규모 펀딩(투자) 등 방식으로 판매하다 식약처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만3000장가량 수입된 이 고무장갑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식품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식약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실제 소비자들에게 배송까지 완료되는 동안 이 업체는 소액 투자자 등에게 식품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투자를 중개한 사이트 등에 “제품이 정식 통관을 받았다”고 거짓 공지를 게재했다.
법적으로 식품용으로 신고가 되지 않으면 사전에 식약처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만큼 이 같은 허점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한 차례 식품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산품으로 들여오자 곧장 세관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통관 절차에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지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입식품법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고무장갑 등 제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도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수입해 국내 유통해온 업체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시가 24억 원어치에 달하는 중국산 고무장갑 6000만 장을 불법 수입해왔다. 이 업체 역시 식품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고무장갑을 식품용으로 탈바꿈해 판매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선 세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수입업체 ‘하나마이’는 중국산 고무장갑을 수입해 “칼로 그어도 찢어지지 않는다”고 광고하며 ‘데일리리빙 절대고무장갑’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위해 통관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이 제품은 아연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당 업체는 같은 제품에 대해 식품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약처 검사를 회피해 공산품으로 반입한 뒤, 온라인 소규모 펀딩(투자) 등 방식으로 판매하다 식약처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1만3000장가량 수입된 이 고무장갑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식품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식약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실제 소비자들에게 배송까지 완료되는 동안 이 업체는 소액 투자자 등에게 식품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투자를 중개한 사이트 등에 “제품이 정식 통관을 받았다”고 거짓 공지를 게재했다.
법적으로 식품용으로 신고가 되지 않으면 사전에 식약처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만큼 이 같은 허점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례의 경우 한 차례 식품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공산품으로 들여오자 곧장 세관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통관 절차에 허점을 노출한 것으로 지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수입식품법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고무장갑 등 제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도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식품 조리용 고무장갑을 같은 방식으로 불법 수입해 국내 유통해온 업체가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시가 24억 원어치에 달하는 중국산 고무장갑 6000만 장을 불법 수입해왔다. 이 업체 역시 식품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고무장갑을 식품용으로 탈바꿈해 판매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선 세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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