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름·혐의·물건·장소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돼 있어
靑, 협조않고‘위법논란’제기
국정농단때도 같은형식 제출


청와대가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의 압수수색을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시한 영장은 형사소송법 원칙을 따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반박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놓고 청와대의 추가 해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출된 영장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성명과 혐의 △압수할 물건 △수색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돼 있다.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정식으로 발급해준 것으로 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 18명의 성명과 혐의, 압수할 물건, 수색의 장소가 적시돼 있다.

하지만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임의 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영장이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다고 청구한 물건과 장소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나머지만 발급해줄 정도로 영장 심사를 꼼꼼히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18명 중 상당수가 전·현직 청와대 관계인인 상황에서 자료를 주기 싫으니 압수영장을 위법하다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부터 영장에 따른 임의제출을 요구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임의제출 협조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이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영장상 기재된 물건, 장소 중 가장 기본적인 혐의와 관련된 자료부터 순서를 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6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때 같은 방식으로 7박스 분량의 청와대 자료를 압수수색한 전례도 제시했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첫날은 집행하지 못했지만 다음 날 상세목록을 제시한 자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팀에도 김태은 부장검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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