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서 배제” 사의 표명

지난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가로막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공무원들과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사참위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 회의에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저에게 대통령의 임명장은 너무나 과분한 것이기에 임명장을 돌려드리고자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 위원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음에도 전공노 사참위지부의 집단행동을 단속하지 않은 채 6개월간 임명을 지연해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임명됐지만, 전공노 사참위지부 소속 공무원들은 임명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취임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김 변호사는 자신을 ‘극우인사’로 몰아 임명 반대 운동을 벌였던 일부 시민단체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리기사 폭행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이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 소송을 한 것, 탈원전 반대 운동을 한 것이 사참위원으로서의 자격 미달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물리력으로 회의 참석이 저지된 데 대해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된 아수라장의 현장이었다”며 “또 다른 형태의 사회적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전공노 사참위지부 소속 공무원 40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참여연대 간사 등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뜻도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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