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안 통과 임박

“업체들도 피해자인데 지나쳐
매크로 범법자에 책임 물어야”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가 국회 통과를 앞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조작을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실검법)에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조작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조작을 방지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도 실검 조작의 피해자인 데다 실검 논란과 관련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의무는 과도하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13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7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인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를 열고 실검법에 일부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서비스를 조작해선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자는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계는 ‘사업자는 서비스가 이용자들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당초 발의된 법안 중 일부에서 주장한 벌칙 조항(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은 합의안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사업자가 조작 행위를 통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문제의 본질은 매크로를 악용한 범법행위에 있는데, 피해자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법안에 적시된 ‘부당한 목적’을 사기업이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부당한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의사에 관한 판단을 사법기관도 아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이용자에 대한)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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